1.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 및 중대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상교(부여군 외산면 문신리 722, D등급, 중대결함)
- 상천교(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78, D등급, 중대결함)
- 석성1교(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234-2, C등급, 중대결함)
- 탑산교(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813, D등급, 중대결함)
- 합수교(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560, D등급, 중대결함)
- 내지2교(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769, D등급, 중대결함)
- 주암교(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679, D등급)
- 수암교(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344, C등급, 중대결함)
2. 향후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및 구조안전위험시설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각별한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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