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 서산시 육용종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각 읍면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해당지역 관련 시설에 이동예정인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운전자에 동 명령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26.(화). 18:00 ~ 11. 27(수). 18:00 (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26. 21: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충청남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오리)
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행정처분: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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