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이동면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1.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참조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경남 남해군 이동면행정복지센터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76)
라. 공고방법 :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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