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11.26.)에서 의결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확정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 고시건명 :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 고시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 등
○ 고시내용 : 붙임과 같음
○ 의결일자 : 2024. 11. 26.(화)
○ 고시일자 : 2024. 11. 27.(수)
붙임 2024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