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5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의거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11. 27.(수) ˜ 12. 10.(화)[14일간]
나.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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