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창녕군(16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창녕군(16차)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3. 열람기간: 2024. 11. 27. ~ 2024. 12. 12.(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2024. 11. 27. ~ 2024. 12. 12.(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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