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삼가1지구」의 조정금 압류통지 및 납부독촉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2.(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조서(삼가1지구).
2. 공시송달 공고문(삼가1지구). 끝.
공시송달 공고문(삼가1지구).hwp공시송달 조서(삼가1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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