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11. 27.~2024. 12. 1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