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 2024 - 191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 양평읍에서 수거한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처분예정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양 평 군 수
1. 제 목 : 양평읍 불법 에어라이트 수거물품 보관 및 처분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3. (초일포함 17일간)
3. 게시장소 : 양평군청 게시판‧홈페이지
4. 공고대상 : 2024. 10. 10.(목) 양평군 양평읍 일원에서 수거된 불법 에어라이트 8건
※ ‘붙임’의 관리대장 및 사진대장 참고
5. 보관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보훈회관 부지 내 창고
6. 수거물품 반환
가. 반환청구기간 : 2024.11.27. ~ 2024.01.1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고 종료일 이후 1개월간, 총 47일)
나. 반환청구방법 : 유선문의(도시과 도시경관팀 031-770-2386)
다. 반 환 절 차 : 과태료 부과 및 수납확인 후 반환처리
7. 수거물품 처분
가. 상기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위 광고물 등을 반환 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옥외광고물법」 제42조에 따라 양평군에 귀속되며, 이후 폐기 또는 매각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도시과 도시경관팀(☏ 031-770-2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양평읍 불법 에어라이트 수거물품 보관 및 처분예정 공고)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및 사진대장(2024 11~1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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