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나.「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다. 도시과-16133(2024.11.18.) "배치기준(안) 공고 및 의견수렴"
2. 우리군(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 건의 합니다.
가. 대상사업
- 사업명 : 남한강변특화거리 조성사업
- 총공사비 (백만원) : 3,903
- 사업내용 : 도로 정비 및 데크로드 설치 L=1.1km
- 공사기간 : '25.1.~'25.12. (12개월)
- 구분 : 직접감독
나. 배치기준(안) 공고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없음
다. 배치기준 공고방법 : 홈페이지
라. 배치기준 공고기간 : 2024.11.28. ~ 2024.12.05.(7일간)
붙임 공고문(건설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