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4. 11. 27.(수)
2. 고시기간: 2024. 11. 27.~2024. 12. 11.
3. 고시대상
가. 도로명주소 부여 15건
나. 도로명주소 폐지 1건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5. 고시방법: 시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부.
3.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