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출입국관리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1.(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시
4. 대 상 자: 붙임 참조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