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