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
2.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3. 사방지 지정 내역 및 도면 : 붙임1, 2 참조
4. 지정 연월일 : 2024년 11월 27일
5.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홍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사방사업 담당자(041-63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hwp 미리보기 2024년 사방지 지정 구역 도면.hwp 미리보기 2024년 사방지 지정 대상지내역.xlsx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