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7.~ 2024. 12. 11.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홍성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홍성군 소속 홍성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10. 15. ~ 2024. 11. 30.
4)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www.cdec.kr)
5) 문 의 처 : 홍성군 서부면 민방위 담당자(☎ 041-630-916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