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해 같은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가 영업소 시설물 멸실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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