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2024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27. ~ 2024. 12. 12.(15일간)
3.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4.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 : 공고문 참고
5. 처분의 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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