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보호법』제24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 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 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 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지 제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3.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부.
4. 사업대상지 필지 내역 1부. 끝
4 대상필지.pdf
3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2 [별지 제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
1 공고문(강북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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