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으로부터 3회차에 걸쳐 통보받은 2024년 10월 1~3회차 자동차(이륜차포함) 의무보험 미가입자(최종보험 종료일: 2024.10.1. ~ 2024.10.31.)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10월 1~3회차 자동차(이륜차포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11.27. ~ 2024.12.11.(15일간)
4. 공고대상: 김*빈(104어56**) 외 54명
5.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송달 불능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3. 공시송달내역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024년 10월 가입명령).hwp
공시송달내역(2024년 10월 가입명령).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