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개)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 후 보호하고 있으나,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2. 소유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2024. 12. 6.(금)까지 농축산과 또는 유기동물보호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하동군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6.
나.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붙임참고
다. 소유자(분양자) 유기동물 인수절차
○ 소유자: 유기동물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 후, 인수함.
○ 분양자: 분양조건에 동의한 신청인이 분양 신청서 작성 후, 분양받음.
라. 연락처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 : 055-880-2677
마. 유기동물 사진: 붙임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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