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15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 임 참 조
5. 문 의 처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055-580-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