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18.(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예정 공고
2. 행정예고 기간 : 2024. 11. 28. ~ 12. 18.(20일간)
3. 의견제출 기한 : 2024. 12. 18.(수)까지
4. 행정예고 내용 :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붙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