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제48조제6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장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고지서 및 경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3. (7일간)
3. 공고장소: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241127)맨손어업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