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