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할 「송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및 이중화선로 설치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사업내용
◈ 송산배수장
- 건 축 : 내진보강 1개소
철골가새보강 4개소, 조적 채움벽 4개소
◈ 신흥배수장
- 전 기 : 이중화선로 1개소
◈ 부 대 공
- 부대공사 1식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부북면 제대리
3. 사업비 소요액 : 497,000천원
4. 사업예정기간 : 2025. 01 ~ 2025. 12(12개월)
5. 사업의 효과 :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붕괴방지를 위한 내진보강, 이중화선로 설치 필요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8.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전화 055-354-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