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할 「국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농작물 침수방지, 경지이용률증대, 영농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평야부】
❍ 용수간선 : 용수간선 1조, L= 1,130m Con′c 개거
❍ 용배수지선 : 용배수지선 13조, L= 5,875m Con′c 개거 및 플륨관
❍ 보수보강 : 단면보수(A=173.6㎡,L=44m), 이음보수(31개소,L=102.3m)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일원
3. 사업비 소요액 : 3,900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5. 01. . ~ 2027. 12. . (3개년)
5. 사업의 효과 : 노후시설물개선으로 농작물 침수방지, 농가소득 증대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8.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전화 055-354-3921)
고시문(국전지구).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