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2038(2024. 11. 26.)호와 관련입니다.
2.「원통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2항에 의거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 구 명: 원통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나.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185번지 일원
다. 공고기간: 30일간
라. 변경내용:공사비 변경, 보상비 변경, 부대경비 반영
마. 공고장소: 상주시청, 화서면행정복지센터, 봉촌리 마을회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붙임 1. 시행계획(변경) 수립 자료 1부.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서(원통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