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 양 시 장
1. 광양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문(광양 황금지구 용도지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