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금산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2.(15일간)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내역: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귀속대상 내역 1부. 끝.
공고문.hwp귀속대상 내역.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