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한 남양주시 공고 제2024-2171호와 관련한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문(별내면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사업).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