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포시 고시 제2022-231호(2022. 12. 29.)호로 고시했던 목포시 율도동 산11-3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장좌도 유원지)사업【사업명 : 목포 예술랜드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된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28.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