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으로 등록 후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3.
나. 공고대상: 빈*혁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