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424-5번지 외 4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18.(수), (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개소 5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