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18. ~ 2024.12.02.(14일간)
3. 공고대상 : 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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