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연장했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현행대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1. 28.(목) ∼ 2024. 12. 19.(목) (21일)
2. 시행기간 : 행정예고 즉시
3.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상시 연장 내용
가 기존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시간은 변동없음
- 평일 09:00~18:00 (단, 어린이보호구역: 08:00~ 20:00)
- 주민신고제 구간은 예외(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인도)
나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점심유예시간 계속 유지
- [당초] 11:30~13:30
- [변경] 11:00~14:00
- [유지] 11:00~14:00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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