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목) ~ 12. 5.(금) 9일간
2. 공고대상 : 이*민 외 2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