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숙 외 1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05. / 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전입신고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 공고문(김○숙 외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