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욕지좌사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수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욕지좌사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수정)
2. 공고내용 : 욕지좌사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및 장소,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공고
3. 수정사항 : [붙임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당초 : (주)현대건설 → 현대건설(주)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수정)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욕지좌사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