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경과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관련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3.
2. 공고내용: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경과차량 운행정지 명령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82소743* 등 37건(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