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병성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3.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1496-36번지 외 9필지 일원
4. 면 적 : 2.7㎡
5. 점용기간 : 2024월 11월 28일부터 2029년 11월 27일까지
6. 점용목적 :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신주 매설(21본)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4ㅡ0007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