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76-1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33호)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8.
용 인 시 장
공고문_(교통광장3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