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3.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 붙임 참고
공시송달공고(2024_254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