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벌국면 덕가리 910번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13.
2. 공고사항: 붙임 참조
3. 게시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