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인가 신청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기도 화성시
2024.11.29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남양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인가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