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시행하는『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토지소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출입허가 공고문.pdf바로보기토지조서(열람용).xls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