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염산신성,당두(폐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과업지시서 염산신성 당두(폐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염산신성 당두(폐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공고문 염산신성 당두(폐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