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관광농원 개발 변경승인 고시
2. 고시방법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고시방법 : 고시문의 군 공보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첨부 파일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hwp [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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