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 발급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3. 대 상 자 : 한*희
4.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01. 10.(22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발급기간 내 발급하지 않을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