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경과 통지서 및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0*나5370 등 518건(붙임 참고)
2.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통지서 및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11월 발송분)
3.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11월 발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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