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11월 발송분)
나. 공고기간 : 2024. 12. 21.~2025. 1. 10.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주정차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분(2024년 10월~11월).xls